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황(feat. '20 6.17대책)
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확대 정부가 20년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되는데, 이밖에도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전매 세율 확대,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, 오피스텔 전매 강화 등 점차 규제를 확대했습니다. 2020년 6월 기준 투기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▼ 세부내용 ▼ ▶ 조정대상지역(69개), 투기과열지구(48개) 확대 지정, ▶ 송파구 잠실, 강남구 삼성동, 대치동, 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▶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(투기과열지구‧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