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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년 6‧17대책 이후]
▶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
▶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
앞서 알아본 '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'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
1억 주택이든 10억 주택이든 그 이상이 되었든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필수로 '자금조달계획서(이하 자조서)' 및 '증빙자료'를 제출해야합니다.
전 지역이 규제지역인 서울에선 1억짜리 빌라를 매수해도 자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죠..
비규제지역 및 법인거래는 아래 자료 참조해주세요.

아래는 국토교통부 공식 매뉴얼 자료입니다.
원본 파일 함께 유첨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증빙자료 예시도 함께 실려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.




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(자금조달계획서_ 증빙서류_ 법인신고서)_민원인용.hwp
2.34MB
출처 : https://rtms.molit.go.kr/wc/bull/detailBull.do#LINK
eGovFrame 템플릿
rtms.molit.go.kr
http://www.molit.go.kr/policy/stable/sta_b_03.jsp#
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
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, 인천, 대전,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(조정대상지역)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
www.moli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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