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요정

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황(feat. '20 6.17대책)

잔든진 2021. 11. 9. 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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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확대

정부가 20년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
 

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되는데,

이밖에도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전매 세율 확대,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, 오피스텔 전매 강화 등 점차 규제를 확대했습니다.

2020년 6월 기준 투기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▼ 세부내용 ▼



출처 : 노컷뉴스

▶ 조정대상지역(69개), 투기과열지구(48개) 확대 지정,
▶ 송파구 잠실, 강남구 삼성동, 대치동, 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▶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(투기과열지구‧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)
▶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
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(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,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,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)
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·처분 요건 강화
① 무주택자는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
② 1주택자는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

 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로 무주택자는 세를 끼고도 매매를 못하는 상황.

보통 당장 현금을 주고 매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를 끼고 매매를 한 뒤 돈을 차곡차곡 모아 2-3년 후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다지지만

본 대책으로 그 꿈을 짓밟음.

▶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(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,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)
▶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
①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
②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‧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
▶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
재건축안전진단강화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분양자격 부여,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과 본격 징수 시작

  2년 실거주 안하면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못받게 한 것.

그럼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쫒고 (feat.은마 전세 대란), 쫒겨난 세입자들은 다른 전세를 찾고,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 전월세값이 치솟고,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 된 것...

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탄생. 서울 불장시대. 매도자 우위시장.

▶ 법인의 투기수요 근절 모든 지역에 대하여 주택매매 입대 사업의 주담대 금지
▶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보다 높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(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(3%, 4%)로 적용)


서울은 전 지역 규제 대상지역이고 대출 규제는 더욱 더 강화되었습니다.

 

6.17 규제로 무주택자는 집사기가 매우 몹시 아주 어려워 졌습니다.

 

강화되는 규제 속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일 입니다.

가만히 방구석에서 '이게 나라냐!' 하고 탓만 하기엔 무주택자에게 더 가혹해지는 현실입니다.

일단 규제만 탓하지 않고 서울 내 집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.

할 수 있는 것이 있기를 바래봅니다.

 


참고자료 : 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65571#L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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