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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

잔든진 2024. 1. 16. 1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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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(Contribution)

사전적 의미 :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

돈을 투자하는 것

자본으로 돈이나 물건을 회사나 조합, 그 밖의 영리 법인에 내놓는 것을 말함.

 

출자증권( Subscription certificate)

사전적 의미 : 특수법인이 그 법인에 출자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.

단순 : 돈을 투자하고 받은 주식

주식은 주식회사의 지분이라고 한다면 출자증권은 조합의 지분.

출자증권을 소유한다(가지고 있다)는 것은 공제조합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미. = 조합원이 되는 것.

공제조합에 따라 법으로 면허 취득 요건으로 출자증권소유 즉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.

 

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

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건설업등록한자만이 출자증권을 보유할 수 있음.

건설공제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들로 부터 출자(투자)를 받고, 그 증거로써 조합원들에게 주는 증권.

 

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자격

조합원은 건설산업기본법에 의하여 전문건설업(기계가스설비공사업 제외)을 등록하고 조합에 업종별 자본금 기준금액의 20% 이상을 출자한 자이어야 합니다.


전문건설업 신규 등록을 위하여 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 발급받기 위해서는 아래 각 업종별 최소 출자좌수에 해당하는 금액 이상을 예치하여야 하며, 예치금은 건설업 취득 후 청약절차에 의하여 조합출자금으로 전환됩니다.

https://www.kscfc.co.kr/service/info/member.jsp

 

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가입절차

  1. 신용평가
  2. 출자예치 및 확인서 발급
  3. 건설업등록신청
  4. 조합가입

 

참고) https://www.kscfc.co.kr/

 

전문건설공제조합 > 메인

담당부서 : 기획조정팀 (2019.04.기준)

www.kscfc.c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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